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현행 법 ‘간호조무사 인권침해’…인권위 제소

조무사협, 간호관리료 등급기준 제외 등 문제제기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현행 법 및 제도가 조무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4명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진정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에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정원규정이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하위 고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제기했다.

진정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요양병원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복지부 고시가 상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즉시 포함시킬 것과 함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령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이러한 법령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병원급 이상에도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1967년도부터 1973년까지 복지부가 가족계획 계몽요원 양성화 방침에 따라 5000여 명을 단기교육시켜 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했으나. 1974년도부터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해 교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 즉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의료인인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은 “보건의료인중 사회적 약자인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그동안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인권위 진정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국회, 정부 뿐 아니라 우리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번 인권위의 진정은 그 일환”이라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