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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유해한 간촬 X선장치 사용 방치”

올해 이미 60만명 촬영…문희 의원 “즉각 폐기” 촉구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간접촬영용X선장치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폭선량이 많은 간접촬영용X선장치로 촬영한 인원은 2004년 499만명, 2005년 254만명이었다.

식약청이 사용중지 및 자제권고 통보한 다음해인 2006년에도 212만명을 촬영하였고 금년 7월까지 이미 60만명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1월 10일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흉부X선 촬영 장치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연구’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의한 촬영은 피폭량이 기기에 따라 860mrem(평균 145mrem)까지 나타났다.

이는 세계원자력기구에서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1년간의 최대 허용량 100mrem를 8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보고서는 폐암의 검진에 있어 직접촬영으로 얻은 흉부X-선 검사도 사망률은 감소시키는데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향후 건강검진에 있어 간접촬영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70mm 필름의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촉구했다.

식약청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 지난 2005년 10월 24일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등 권고 통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촬영방식 채택이라는 세계적 추세(OECD회원국 대부분이 간접촬영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해 70mm는 사용중지· 100mm는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당시 식약청은 “국가와 국민의 의료비 절감, 수신자에 대한 피폭량 감소로 이어져 국민 건강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접촬영에서 직접촬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접촬영의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금을 지원해 왔으며, 2004년 11월에 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2005년 10월에 가서야 사용중지 및 자제 권고를 통보하는 등 늑장대응했다.

게다가 뒤늦게 간접촬영 사용중지 및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일선 병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희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이미 밝혀진 유해성과 저급한 화질을 감안, 간접촬영용X선장치를 폐기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