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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직원, 사적이유로 개인정보 무단열람 ‘여전’

장복심 의원, 건보공단-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사례 공개

공단 직원이 보험사나 병원 직원,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에서 각각 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 자료와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해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래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올해 1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한 직원은 자신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매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재산권 제한행위를 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총 3차례, 12회에 걸쳐 294건을 조회했다.

또한 본인 혹은 친지의 결혼상대자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혼 전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 열람한 한 직원은 약혼자의 병력을 이유로 파혼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간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의 직원이 총 1,647건을 업무 목적 외 무단 열람했다.

이 가운데 198명이 무단열람한 675건은 내부행정을 위한 목적(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사항 확인, 부서내 비상연락망 확인 등)으로 사용됐다.

493명이 무단열람한 972건은 개인호기심으로 인한 직원 상호 간,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바로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