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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정아 덕에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땅 용도변경?

교육부, 교육→수익용 변경은 ‘적합한 절차의거‘ 해명


개인의 학력위조 사건이었던 신정아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 부지가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은 ‘신정아 교수 임용 사흘전 동국대 땅 용도변경 승인’이라는 제호의 보도를 통해 신정아 전 교수 임용 전인 지난 2005년 8월 29일 동국대 일산 땅 11,448㎡를 교육부가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은 당시 교육부장관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실장과 알고 지낸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인 점 등으로 미뤄 용도변경에 변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일 뿐 친분이나 외압에 의한 아니라고 20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동국대 법인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812-2 등 6필지(11,448㎡)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이사회의결 ’05년 2월 18일) 하고자 교육부에 허가 신청(‘05년 7월 18일)을 했다.

당시 동국대는 ‘해당 부지가 동국대 일부이전 예정부지로, 동국대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일산 불교병원이 건립되면서 분리된 격리 부지이고, 입지여건상 상습 교통 정체구역과 인접하는 등 교육용으로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용도변경 신청 사유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법인의 용도변경 신청 사유가 인정되고,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인해 감소되는 교육용 재산을 대체 확보하도록 조치해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는 소관부서 전결사항임을 강조하며, 2005~2007년 사이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05.1월), 우석대(‘05.3월), 한동대(‘05.3월), 백석대(‘05.4월) ▲아주대(‘06.4월), 동아대(‘06.6월), 수원대(‘06.12월) ▲세종대(’07.2월), 선문대(‘07.5월) 등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동국대 용도변경 허가 신청 건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검토 처리한 사항”이라면서 “동국대 일산 땅 용도변경에 변양균 실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