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건강/웰빙

‘장애인 성폭행 쉬쉬’ 각서받은 병원장 고소

병원내에서 남자 간호보호사 2명으로 부터 성폭행 당한 정신지체장애인(2급) A씨(25)에게 간호사를 앞세워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병원 원장(본보 20일자 6면)에 대해 A씨의 어머니 L씨(49)가 범죄현장 은폐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과 안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일 A씨의 어머니 L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신장애 2급의 딸이 지난 2006 10월 안성 S의원에 정신분열증세로 입원한 뒤 2007년 8월25일 퇴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K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간호보호사 2명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딸을 성폭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이어 간호보호사 K씨가 딸을 성폭행하다 근무중인 간호사 J주임에게 발각돼 원장에게 보고 됐으나 원장은 외부로 알려져 병원에 영향이 미칠것을 우려, 간호사 2명을 통해 A씨와 K씨의 관계를 발설치 못하도록 하는 각서를 강제로 받아 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특히 “원장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간호보호사 K씨를 엄벌에 처했으면 병원에서 퇴원, 집에와 있는 딸을 K씨가 집에까지 찾아와 성폭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안성=박석원 기자(sw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