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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흥원,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시행 본격 추진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신기술(HT)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요건과 심사 및 평가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79호)이 제정(‘07.9.4)됨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며, 진흥원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공고 등을 시작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요건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평가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과 인증 취소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인증기간 연장, 인증 취소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견서를 작성, 이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증여부를 의결한다.

이밖에 보건신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한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신기술 인증기술의 효율적 관리, 보건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신기술의 상업화 와 기술이전거래 및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각종 지원과 신뢰성이 제고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술로는 (주)KMSI의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기술' 등 13개 보건의료분야 기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