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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은 담긴 건강보조식품, 시중에 대량유통

장복심 의원, “위해우려물질 법적기준 마련 시급”

수은,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된 건강보조식품과 젤리(캔디류) 및 밀가루 등이 시중에 버젓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에서 제출한 ‘2007년 권장규격 운영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결과, 건강보조식품 중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총 5개 제품으로, 총 599kg이 시중에 유통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제품이 4개, 중국 제품이 1개였으며, 특히 미국 S사의 식이섬유보충용제품인 ‘NUTRI-FIBER’(제품명)는 카드뮴이 권장규격(0.050 이하)의 7배를 넘었으며, 수입된 395kg이 시중에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용유지류의 경우, 총 86개 제품 중 10.5%인 9개 제품(7개 업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권장기준(2ppb)보다 최대 2.4배 초과·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지만, 수입과정에서 전량 반송된 2개 제품을 제외하고 유통된 13,763kg 가운데 0.8%인 113kg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99.2%는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젓갈 중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인 제품은 베트남 및 중국(2건)에서 수입된 3개 제품으로, 이들의 유통량은 42,400kg이었다.

납이 검출된 젤리와 밀가루는 각각 1건씩으로 젤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JELLY BELLY CAPPUCCINO FLAVOUR’에서 납이 기준치(0.5ppm 이하)보다 1.92배 높은 0.96ppm이 검출됐으며, 총 160kg이 유통됐다.

밀가루는 프랑스산 ‘FRENCH WHEAT FLOUR’에서 기준치(0.2ppm)보다 2.5배 높은 0.49ppm이 검출됐고, 22,500kg이 유통됐다.

알츠하이머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기준치 초과제품은 과자류가 21건, 건면류가 9건 등 총 30건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류 21개 제품 가운데 중국제품이 6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인도네시아가 각 3개, 벨기에과 필리핀이 2개였으며, 국내제품도 2개로 나타났다.

국내 S사의 ‘네모스넥 매콤한 맛’은 215.9ppm이 검출돼 기준치(50ppm이하)를 4.3배 초과했고 동 제품 32,700kg은 시중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전량 반송시킨 4개 제품(중국제품 10,125kg)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제품 82,582kg은 시중에서 유통됐다.

당면 등 건면류의 경우 중국 K사 제품은 알루미늄이 183.5ppm이 검출돼 기준치(100ppm이하)를 1.8배 초과했고 6,375kg 모두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9개 건면류 제품은 중국 8개 제품, 베트남이 1개 제품 등 모두 수입품으로 총 185,127kg이 유통됐다.

경화유의 경우 조사 대상 50개 제품 가운데 14%인 7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내 D사의 저지방옥수수마아가린 제품에서 트랜스지방이 26.9%가 검출돼 기준치(5% 이하)를 5.4배 초과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단종된 상태지만, 시중에 유통된 3,710kg은 회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국내 같은 회사의 1개 제품과 싱가포르 2개 제품, 미국 2개 제품, 일본 1개 제품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빵류의 경우도 조사 대상 654개 제품 가운데 14.4%인 94개 제품이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미국 O사의 APPLE STRUDEL BITES 제품에서 33%가 검출돼 기준치(5% 이하)를 6.6배 초과했고, 해당 제품 2,508kg이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94개 제품의 해당 국가는 미국이 64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 13개, 한국 7개, 이태리와 아르헨티나 각각 3개, 중국 2개, 베트남과 캐나다가 각각 1개 제품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현재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판매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위해 우려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권장규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식약청이 자진회수조치를 취했던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지의 경우 유통된 13,763kg 가운데 단지 0.8%만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유통되어 국민이 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