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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찰병원, 이달부터 소방공무원 감면진료 실시

경찰병원은 이달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은 소방공무원을 진료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규칙(행정자치부령)이 8월 17일 개정·공포되어 근거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 및 입원 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병원측은 “그 간 소방공무원의 화상·외상 및 유해물질 피해 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 환자 등의 진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