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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연령금기 처방, 3년간 ‘7만건’ 발생

장복심 의원, “약화사고 위험…전국민 실태조사 필요”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금년 4월까지 총 6만5,238명에게 6만8,673건 처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병용금기는 29,739건(29,025명), 연령금기는 38,934건(36,213명)으로 집계됐다.

병용금기 처방건수는 ▲2004년 3,252건(3,209명) ▲2005년 17,328건(17,055명) ▲2006년 5,231건(5,181명)이며, ▲2007년 4월까지는 3,928건(3,580명)이었다.

연령금기의 경우 ▲2004년 1,263건(1,243명) ▲2005년 27,748건(25,555명) ▲2006년 6,036건(5,822명) ▲2007년 4월까지 3,887건( 3,593명)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적절한 처방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병용금기의 경우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병용처방으로 지난 2004년 이후 금년 4월까지 5,635명에게 5,681건이 처방됐다.

심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모자이드(pimozide)와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 처방은 649명에게 700건이 이뤄졌다.



연령금기의 경우, 과량을 빈번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이 위험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서방형제제가 18,634명에게 20,410건이 처방됐다.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디아제팜(diazepam)은 461명에게 482건이 발생했다.

또한 의식장애 및 집중장애, 언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처방은 239명, 294건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이 부적절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를 처방 받은 환자인 국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과 2005년 3월 그리고 금년 4월에 병용 및 연령금기 항목을 고시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