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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2] 9월 정기국회, 의료법 ‘불씨’ 살아나나

병원계, 상정에 노력-의료계, 반대투쟁 재차 표명

의협 등을 비롯한 의료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지지 않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등 총 53개 법안을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해 9월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계류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해 대국회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관련,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측은 “여당에서 의지가 있다면 다뤄지지 않겠냐”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회부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측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 초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병협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인화 중소병협회장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 운영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저지를 위한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등으로 이뤄진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법 저지를 위한 ‘투쟁로드맵’을 확정 지었다.

로드맵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바로 긴급실무회의를 소집, 각 단체장이 직접 보건복지위원회에 항의 방문한다.

특히 정부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범의료 4단체가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은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 통과될 것인가? 우려와 기대 속에 9월 정기국회는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