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해당 제도가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고 있는데 반해 법률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의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해 성분명사업이 실시될 경우 의약분업의 기존 규칙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제도상 법적인 충돌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희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는 “성분명처방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실시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집위원회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역시 “법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성분명처방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생동성 시험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없이 대체조제가 이뤄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받아들여 지면 위헌 판결이 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성분명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때 의사와 약사, 제약사간의 불신이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결과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는 것.
여기에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누구도 이번 제도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결국 성분명처방은 각 단체가 내세우는 명분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현재로서는 약가 절감이라는 정부의 명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대체조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약사가 아닌 의사가 일방적으로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성분명처방이 분명 환자에게 편리한 점도 있다. 성분명처방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