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진출하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걸맞는 심의•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된 이후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서 자유구역 내 우수 외국병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의료법 등에 대한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법 1차 안을 마련하고 복지부내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입법예고 이후 현재 8~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될 특별법은 외국병원 설립절차를 비롯해 특례적용, 행정처분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절차와 관련해 ‘개설적격 심의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등 국내법률에 대한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만큼 우수한 의료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자율성 제고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면허소지자의 종사를 허용해 외국의 우수한 의료인의 국내 진출을 도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 및 원격의료,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외국인 환자 유치, 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규정됐다.
무엇보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과 관련, 국내 의료법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해 이 같은 특례에 걸맞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정지처분과 관련된 과징금의 경우 국내법 5000만원의 10배인 5억으로 대폭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진출하는 외국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엄격한 행정처분은 특례를 주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