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병원들의 선택 진료비 징수 형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제도정화에 나섰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진료비운동본부)는 지난 5월 발족 이후 7월 3일 전국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19일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big5병원을 불법 선택진료비 징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료비운동본부가 공개한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로 청구된 금액은 전체 진료비의 35%를 넘었으며 그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가장 컸다.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진료비운동본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단 민원확인심사를 준비한 결과 수집된 진료비 영수증은 총 100건.
그 중 이미 개별적으로 신청 접수가 끝난 50여 건을 제외한 진료비 영수증 분석 표본은 총 55건으로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환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진료비 총액이 3000만원이 넘는 5명을 제외한 50명에 대한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진료비 436만7697원 중 비급여가 155만965만원으로 35.5%를 차지했으며 선택진료비는 56만1898원으로 12.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 금액 중 36.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일수록 비급여 내에서 선택진료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운동본부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총 진료비가 478만1343원으로, 비급여 금액은 171만5003원(35.9%)이었으며 이 중 선택진료비는 64만7451원으로 비급여 금액의 37.8%를 차지해 규모가 더 큰 병원일수록 비급여와 선택진료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운동본부측은 “이 뿐만 아니라 집단 민원심사 영수증 가운데 한 건도 빠짐없이 선택진료비가 청구돼 있어 선택에 의하지 않은 선택진료비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전체 청구된 비용 190만8360원 중 실제 진료비가 31만9360원이고, 선택진료비는 무려 요양급여의 5배가 넘는 158만9000원이 청구됐다고 전하고 선택진료제도가 동네 의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남용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차지하고서라고도 진료비운동본부는 선택진료에 대해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법적 서식과 달리 위•변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마취, 기타)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라는 항목을 추가한 위•변조된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행위라는 것이다.
진료비운동본부는 이 같은 잘못된 선택진료비 관행을 보이고 있는 대형의료기관들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동시에 그 동안 단체에 의뢰한 진료비 확인심사 민원 100건을 전국 동시에 접수해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자들의 권리 행사를 통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환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병원 수입 보전을 위한 도구화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성 진료비운동본부 관계자(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진료비운동본부 발족 이후 공정위 신고까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답해 이번 운동의 계기로 잘못된 선택진료비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