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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추진

대통령직속 위원회ㆍ복지부 정책추진기획단서 준비

정부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8일 순천향대병원에서 열린 제 17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하정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의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밝혀졌다.
 
이날 박하정 심의관은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후 20년이상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2000년대에도 1.2명 미만의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심의관은 이 같은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계획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심의관은 낮아질대로 낮아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경제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정치인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총망라된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 구성하여 결혼ㆍ출산ㆍ자녀양육 가치관 및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대상 홍보, 교육, 조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출산대책의 개발, 임신ㆍ출산관련 상담 및 교육, 모자보건서비스 확대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