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용재고약 폐기 처분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최근 반품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마찰이 일고 있는 약국들이재고품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어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감소할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최근 '불용재고약 비용처리' 질의에 대해 "증빙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정상재고와 구분경리, 폐기처분을 입증할 증비자료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불용재고품에 대한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한 장부에 기록, 관리 및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불량재고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 경리도 필요하다"면서 "불량재고품에 대한 폐기처분의 경우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증빙방법에 대해서도 답변 했는데, 제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처분 가능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영민 부회장이 제시한 폐기처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빙방법인 "사진촬영, 약사회서 폐기내용 확인, 보건소 확인 등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약사회측은 약국의 불용재고약에 대한 손실경비처리와 관련해 국세청장과의 대화와 추가질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폐기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해 질것 같다"면서 "일선 분회가 나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