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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기획1]정률제 시행되면 개원가 피해 ‘눈덩이’

정액제 이용 환자 전체의 81% 달해…매출 감소 불가피

오는 8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금정률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에 미칠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지를 놓고 의료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3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인 경우 30%를 냈지만 , 8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별도로 정한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의료의 가격탄력성은 큰가? 작은가?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에 대한 수용의 탄력성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몇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어떠할까? 사실 의료는 선택소비재와 달라 그 가격탄력성이 작은 편이다.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증가해도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품 중에는 자체의 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도 있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 8월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약국에 내는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최대 약 67%가 증가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원이 아닌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더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모든 개원가가 피해를 보나?

일단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 계열의 의원들은 정률제를 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기 환자를 주로 보는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은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정액제를 적용 받은 환자는 모두 81%라고 한다.

즉,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100명 중 81명은 의원에 3000원만 내고 약국에는 1500만 내면서 이용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감기환자를 주로 보는 개원가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예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 연간진료비 평균은 3억289만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 총 수입을 3억으로 계산하고 복지부 발표대로 정액제 환자가 전체 80%를 차지한다면 이들 정액제 환자로부터의 수익은 2억4000만원이 된다.

만약 이들 환자 중 1/3만 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8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또 심할 경우 이들 정액제 환자의 절반이 다른 약국이나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손해는 1억2000만원에 이른다. 무려 40%의 매출 감소가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정액제 환자가 많은 의원일수록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하면 ‘줄 폐업’도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