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1일 식약청이 불법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최근 KBS 2TV 추적60분이 ‘엄마와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라는 프로그램 방송 이후 식약청은 안궁우황환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서울소재 약국 2곳과 도매업소 1곳을 적발, 서울시에 처분의뢰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며 “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유통 판매의 문제는 안궁우황환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사 13명과 유통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가짜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산재해있다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가 인터넷이나 성인용품점 등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 모 재래시장의 30여개 상점과 노점 등은 무좀약(라미실)ㆍ발모제(로게인)ㆍ비타민제(센트럼)ㆍ진통제(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 발모제(미크로겐)ㆍ위장약(잔탁) 등 전문의약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제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불법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약은 이러한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문제는 유효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비용과 치료기간이 늘어나는 점부터 시작해 안궁우황환을 복용한 아이의 사례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유통의약품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의 경우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비정상정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했을 때 행정처분은 판매품 또는 적발품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일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한달, 3차 6개월, 4차 등록 또는 허가취소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한 상인의 경우 벌금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건약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불법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 미치는 결과에 따라 살인행위에까지도 이를 수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식약청, 정보통신부는 현재 개별적인 단속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급히 검찰, 경찰, 식약청, 정보통신부는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들을 색출해내야 할 것”이며 “또한 처벌규정도 엄격하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도 불법의약품 추방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인 자정결의보다는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단지 몇 백만원의 벌금과 몇 일에 걸친 업무정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해 경중에 따라 약사면허까지도 즉각 취소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