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10만여명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학점은행제의 실시로 학사학위를 얻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8년 학점은행제가 도입된 뒤, 이 분야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 학점은행제에 의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대학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원 수강 등 일정 학점을 쌓으면 대졸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법률 시행은 해외 진출할 경우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 수요는 많았으나 4년제 대학의 편입정원이 턱없이 적었다”며 “게다가 3년 전문대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편입해도 2년 이상 수학해야 학사학위가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학점은행제에 의해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에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하향조정 됐다”고 밝히고 이에 “매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낮춰졌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