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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ㆍ간호사 정년은 65세?

보험사에게 보험 계약자의 정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정년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소득과 정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나 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보험금을 산정한다.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적용하는 직업별 정년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목사가 70세로 가장 길다. 의사나 개인약국 경영 약사,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설가, 한의사, 간호학원 강사 등은 65세다.

나이트클럽의 쇼걸이나 호스티스(이상 30세), 다방 여종업원과 골프장 캐디(이상 35세)는 정년이 매우 짧다. 프로야구 선수나 에어로빅 강사, 룸살롱 마담 등은 40세가 적용된다. 또 육체 노동자 등 대부분의 업종은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년이 보험사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보험 계약자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정년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6월에 선고된 판결에서는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봤지만 이듬해 다른 사건에서는 정년을 70세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정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며 “단체나 회사에 속한 사람은 그 단체나 회사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몇 세로 규정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