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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경화·김병호 의원,의협자금 수뢰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마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 의원이 지난해 12월22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및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마련 명목으로 장 회장이 건넨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올 1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특정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사실상 의협 단체자금을 100만원씩 의사 10명 명의로 쪼개 받았으며 후원금 형식으로는 나중에 영수증 처리했다. 후원금이라 해도 자금을 건넨 단체와 이를 수수한 의원의 직무가 연관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받은 정치 자금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법, 노인수발보험법, 보건의료분쟁 조정법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의 이해 타툼이 깔린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일 때 두 의원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성 기자(me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