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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험, 운영비-배치문제 “심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및 유휴시설 활용 등 제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인프라 수급과 관련해 운영비 증가, 시설 배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의 역할 및 향후 방안 공청회에서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김대익 사무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대익 사무관이 언급한 인프라 수급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노인시설 운영비 대폭 증가, 시설 배치 불균형이 그 것이다.

김 사무관은 “제도 도입에 대비해 2003년 이후 매년 100여 개소씩 신축지원 되면서 운영비 소요가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인시설 운영비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과소편성으로 완공된 요양시설 개원이 지연되고 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분권교부세 지원체계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설 운영비 충당이 곤란하므로 어느 지자체에 살더라도 동일한 요양급여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배치의 불균형도 인프라 수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50% 미만이 92개, 70% 이상은 86개로서 서비스 접근성이 아직 취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1045개소가 운영 중이나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19개에 이르며 이중 13개 시군구는 아직 설치계획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 사무관은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지자체장 면담 등을 통해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등 다양한 시설 확충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소율이 저조한 아동양육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활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으로 시설 신축에 소극적이므로 시설 운영비의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번 더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