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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개원시 꼭 알아야 할 ‘세무문제’

송경학 세무사, 자금·분양시 고려사항 제시

성공적인 병·의원 경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세무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정세무법인 송경학 세무사의 도움말로 개원자금, 분양, 의료기기 구입 시 알아야 할 세무문제를 살펴보자

■ 개원자금에 따른 세무문제

개원초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자금형태는 금융기관 등(종신보험 질권설정대축 포함)이며, 이러한 금융비용은 이자산입해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단, 최소한의 세무담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운용 수익률과 타인자본의 이자비용 산입시 감소되는 세부담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병원의 소득금액의 크기 *누진세율의 구간 *자기자본의 운영 수익률 등이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인출금의 성격)로 필요경비불산입한다.

■ 병원분양에 따른 세무문제

신규개업 또는 병원사업장 이동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병원분양을 누구의 명의로 받느냐의 결정이다.

사업주 본인으로 분양 받으면 자금출처조사의 문제와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로 분양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분양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의 발생으로 타소득 합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한계세율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정도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적정임대료가 쌍방에 미치는 효과(부과세 및 소득세) 고려와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해당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임대료 판단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인테리어 설치에 따른 세무문제

병원 인테리어를 설치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인테리어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문제다.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거부의 형태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병원사업자들이 부가세부분을 환급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인테리어 설치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실질취득가액의 입증, 거래 상대방의 확인 및 조사의 과정에서 감가상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병원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부과세를 환급 받지 못하더라도 미환급 부과세와 인테리어 비용이 감가상각형태로 비용화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감가상각한 후 병원이전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촌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폐기손실 및 원상복구비용은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단, 인테리어의 양도나 의료장비 등에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세무상 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