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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증절차 안거친 세부전문의 ‘불허’ 재확인

대한의학회, 10일 입장 발표 통해 거듭 강조

대한의학회가 세부전문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의학회는 10일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일부 학회에서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 명칭으로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실시되는 세부전문의는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학회 인증을 받은 세부전문의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회 관계자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는 자칫 모 학회의 분열과 회원간 반목을 초래해 인접학문간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하고 장벽을 쌓아 오히려 학문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세부전문분야는 내과학회 9개, 소아과학회 9개의 세부전문분야와 수부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야 뿐"이라고 재 확인했다.

한편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