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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회원의 윤리적 의무를 다한 것”

지난 22일 의협 회원 7명이 장동익 회장을 의협회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몇달째 의료계 내부를 시끄럽게 했던 각종의혹의 진상파악과 법적조치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것.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가장 분주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이는 임동권 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장동익 회장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매장시키려는 것이 아닌, 의협의 회원인 평범한 개원의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의협회비 1억3천여만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 *‘카드깡’ 의혹 *‘오진암 회동’ 등 부적절한 대전협 회장선거 개입 *소아과 개명관련 국회의 불신초래 등··· 임 전 회장은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취임한지 불과 반년도 안된 업무기간 동안 의협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은커녕 회원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의원 및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그는 장동익 집행부가 지난 2000년 투쟁때의 정부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부는 불의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자정할 수 없을 만큼 불의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협을 사랑하는 젊은의사로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일부에서 ‘불신임안에 대한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가 나온 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기한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과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임총결과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장 회장이 내부적인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직무정지처분이나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고소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장 회장의 불신임안을 찬성하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번 고소로 장회장을 불신임하기로 결정한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협사태를 잘 모르고 있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부해결을 모색하던 장동익 회장 사태는 이제 외부로 넘어갔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