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라해서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요하던 국세청과 재경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간소화 방안인지 명백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는 국민들이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로와진 절차로 분통을 터뜨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4천8백만 모든 국민의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차별하게 노출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에서 환자들이 자료를 뽑아서 빠진 부분을 알려달라고 전화가 온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진료비 청구용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를 불법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의협에서는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개인 의료정보 노출 위험이 있고 환자 진료비밀을 지켜야 할 의사의 직업윤리를 침해한다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의사회에서도 의협의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604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이러한 노력도, 국세청과 재경부의 세무조사를 암시하는 협박과 회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의사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선동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 공제를 받는 50여만 명의 일부 근로자를 위해 나머지 4750만 명의 모든 국민의 개인 의료정보가 법적 보호장치도 미비한 상태로 국가기관에 집적한다는 것은, 과거 교육정보 시스템(NEICE)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집적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산된 경우를 비춰봐도 결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EICE의 경우 반대 의견을 보였던 인권위원회의 침묵과 일부 시민단체의 이중성에 의료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료정보 노출을 막기위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되었고 여기에 환자 동의도 없이 진료비 청구용으로 제출된 자료를 유용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모든 국민의 의료개인정보가 제출되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위해 유출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힘이 부족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합리한 법안은 폐기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