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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실시

검사결과 부적합 장비로 판정되면 사용중지 조치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도에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장비로 나타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내용은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되며,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2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설치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될 경우 근거법에 따라 사용중지 조치가 이루어 진다.
 
복지부 측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가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함에 따라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현재 특수의료장비 등록 현황은 MRI 539대, CT 1,529대, Mammo 1,767대 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