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식약청이 발암성 경고로 혼선을 빚고 있는 아토피치료제인 ‘엘리델크림’을 2세이상 사용시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측은 허가사항을 보면 ‘엘리델크림’이 사용가능 대상이 2세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복지부의 보험급여 정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엘리델’에 대한 2세미만 투여시 보험급여 중지를 발표하자 일선 약국가에는 ‘엘리델’의 보험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측은 “언론보도 이후 약국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것 같으며, 2세이상 사용시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된다”고 강조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