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수 의약품의 약가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심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정부의 고시개정이나 행정지침을 통보한 이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관련 약사법규의 개정없이 약가산정기준의 법리해석을 바꾸는 것은 잘못, 이의 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약업계는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산정 문제와 관련, 지난 1월 21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약사법의 양도양수 의약품의 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존의 약가산정기준을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산정기준의 운영에 있어 기존의 법리해석을 바꾸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이해 당사자인 제약회사들이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약가산정기준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복지부가 고시개정이나 행정지침을 통보한 이후의 시점을 적용해야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양도양수 관련 의약품의 약가산정은 약제전문평가위의 결정이전에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제품과 동일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약업계는 향후 약제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제약회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충분히 사전에 변경내용을 인지할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반드시 통보, 널리 홍보하는 절차를 밟도록 제약협회에서 적극 대응해 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약가사전기준을 보면 *주사제는 규격 또는 용기가 다른 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사제품과 동일가로 산정(1-가목-4)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 신청한 경우는 삭제된 제품의 상한금액과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중 낮은 금액을 기준(1-마목) *약사법 제 72조의 10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으로 제조,수입 허가(신고)된 경우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3호다목)한다로 되어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21일 열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양수받은 제품과 동일한 자사제품이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된 가격중 낮은금액을 적용토록 하여 2003년부터 등재된 품목에 대해 적용하여 재산정 했다.
또한 약사법 제 72조의 10 규정에 의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제품은 종전제품의 상한금액표 삭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한편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의약품의 양도양수는 약사법상의 정상적인 상행위에 의해 회사들이 보유한 재산권의 이동이라 할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다면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