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직거래 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유통일원화 조항) 위반으로 적발된 115개 제약회사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파문이 일고있다.
제약협회는 17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일단 약사법을 위반한 만큼 차후에 유통일원화 관련조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 선처를 호소하기로 했다.
제약회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규제하는 유통일원화 조항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심각하게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복지부에 대해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 했으나 어떤 일인지 검토과정에서 흐지부지 되는등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1차로 2003년 2/4분기 보험약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종합병원과 직거래한 44개 제약회사를 적발했고, 2차로 1년간 보험약 공급내역(2003년 7월~2004년 6월)을 조사한 결과 115개사 1650개 품목을 추가로 적발하자 식약청에 대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1항 7호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에는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식약청에 대해 지난해부터 유통일원화 법규를 위반한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 했으나 식약청은 그동안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 행정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또다시 복지부의 지시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만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제약업계 전체가 해당되고 품목수에서도 보험약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판매정지가 1~3개월 내려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복지부와 제약업계 틈새에서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사상 초유의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유통일원화 조항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는 한편 추후 복지부에 문제조항을 개정토록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