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현행 식품공전의 벌꿀 규격 중 “회분”규격을 삭제, “물불용물”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식품공전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일상식사대용식품”이 삭제됨에 따라 새로운 “시리얼류”의 식품유형을 신설하는 등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05년 5월 27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벌꿀의 규격 중 ‘회분’규격은 그 동안 양봉 벌꿀의 제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토종 벌꿀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이들의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토종 벌꿀에 있어서 회분규격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토종 벌꿀은 제조특성상 꽃가루(화분) 등이 함유되기 때문에 회분규격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국제규격(CODEX)과 동일하게 물불용물(Water Insoluble Solids)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식약청에서는 이들 토종벌꿀과 양봉 벌꿀 모두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불용물”을 0.5%이하로 설정하는 규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벌꿀규격의 개정은 토종 벌꿀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함으로서 지역 벌꿀 생산농가의 연간 66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 식품공전의 용어개정에 따라 삭제될 예정인 “일상식사대용식품”을 대신할 식품유형으로 “시리얼류”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안예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류는 그간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어 외국제품에 비해 선호도가 높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국가에 수출하는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어서 국익을 위해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입안 예고된 내용이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를 거쳐 올 해 7월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