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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식품첨가물공전 미수재 품목 신규 지정된다”

식약청 토론회,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국제적 개정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협회와의 공동주체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첨가물관련 관리방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3시부터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함께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첨가물의 공정규격화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식약청은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는 착향료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시대 흐름에 맞추어 Positive list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 등)중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지 않는 품목의 신규지정 및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중 식품첨가물 품목번호를 EU(유럽연합)의 EEC Number system, CODEX의 INS Number system과 같이 번호부여체계로 개선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달수 식품첨가물과장은 식품산업 발달 및 소득증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면서 소비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WTO무역개방체제 및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식품제조업체가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제·개정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지정현황 및 사용기준은 각국의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식품산업의 특성, 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각기 달리 지정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화학적합성품 414품목, 천연첨가물 194품목 및 혼합제제류 7품목 등 총 615품목이 수재되어 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