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자 4명에게 111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9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총6032만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총 1115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A병원은 미실시 진료비(약제비)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5078만9930원을 부당청구했으며 포상금지급 결정액: 857만8000원이다.
또한 B피부과 의원은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해 총 부당확정금액이 73만7050원이며, 포상금지급액은 22만1000원이다.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총 부당확정금액은 92만3130원이며,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7만6000원이다.
마지막으로 D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D 치과의원의 총 부당확정금액은 786만8160원이며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07만3000원이다.
향후 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고내용 또한 다양화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내부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