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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전공의폭행 특가법 ‘급물살’

대전협, 제정필요성 강조…국회, 법안발의 앞둬

폭력을 당하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된 전공의들.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이다.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과 같은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들 역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특가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전공의 실상을 알렸다”며 “유 장관도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비롯해 정부부처에 전공의 폭력현황 및 수련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300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역시 전공의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달 여 전부터 구체적인 특가법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2주 안에 법안 구성이 완료,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된 전공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기획1]보호자 폭력, 노출된 ‘전공의’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