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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분쟁 발생시 병원은 항상 피해자?

수동적 대응 불가피…“환자들 인식도 바뀌어야” 지적

최근 부천 순천향대병원의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또다시 의료분쟁이 세간의 관심에 오르내리고 있다.
 
의료분쟁의 경우 대부분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병원측의 면책론 *환자측의 시위 *병원의 수동적 대응 등 일련의 과정을 되풀이 하며 합의를 거치지 못한 채 결국 소송으로 불거지게 된다.
 
이러한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에 따라 때로는 격한 시위를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 무력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순천향병원 사건 역시 환자 시신부검을 거부한 유가족과 경찰의 무력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을 진압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이 투입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분쟁에 대응하는 환자측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도모하고 더 이상 환자측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환자측의 인식이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의료분쟁에 있어 병원측은 항상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전제돼 있다.
 
수술 혹은 진료 결과에 환자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의학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의료사고’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병원 인지도 실추를 막기 위해 적극 합의에 나설 경우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모든 의료분쟁과 소송은 대화의 부족에서 문제가 더욱 커진다”고 전제하고 “무력시위 등 격한 대응 이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망 원인을 밝히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양측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보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현 변호사는 “의료분쟁에서 병원측에 뾰족한 묘안이란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환자측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측은 피켓시위나 1인시위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집회나 시위의 권리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며 “하지만 병원 난입, 명예훼손의 자극적인 행동 등은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 방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맞물려 결국 소송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서로의 손해일 뿐”이라며 “병원측은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무력적인 시위가 능사는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의협 법제이사)도 환자측의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측의 경우 피해자,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과 감성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의료분쟁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책임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보다 환자들의 인식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정에 치우쳐 대응하는 부분은 있다”며 “이제는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이 들어갈 경우 환자측에 형사책임을 지우기도 하는 만큼 감성적 대응은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