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도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경정하고 바우처를 지급,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