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의 틀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진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심평원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의학발전을 의료제도에서 수용하기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은 피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 때문에 신의료를 신속히 수용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허 교수는 실례로 감마나이프를 들었다. 감마나이프는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자 병원은 환자에게 고가의 비용을 임의로 부담시키면서 시술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4년 3월 1일부터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정위적수술이 급여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이처럼 의학의 발전과 건보제도에서의 수용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불법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환자들은 비급여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긴다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않고 허가를 하면 부작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허 교수는 Pragmatic Clinical Trial 같은 임상시험을 제안했다.
Pragmatic Clinical Trial이란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 중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를 실행해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이다.
허 교수는 “이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뿐 아니라 삶의 질,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까지도 평가해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분별해 적용하고 이를 통해 임상연구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중심으로 신의료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가 축적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