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대한약사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집권 2기에 들어선 원희목 회장은 성분명 처방 실현과 의사응대 의무화, 대체조제사후 통보조항 삭제 등을 반드시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 회장은 취임사에 이같이 밝히고, “의약분업 완성과 약대 6년제 실현을 통해 약사직능을 확대하고 약사로서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취임 선서식을 갖고 3년 임기의 34대 대한약사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진교성 대의원이 제출한 ‘약정회비 폐지 및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약사회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온 약정회를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약정회 해체에 따라 약정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부터 받았거나 받게 될 3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입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관에서 삭제토록 의결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