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이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해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2005년11월에도 “4주 이내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하기도 했다.
붙임: ’05년도 주요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현황
(건)
백분율*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식욕억제제 투약
46
61%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9
12%
실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의 불일치
7
9%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
4
5%
마약류관리대장 미비치
3
4%
사용기한 경과제품 사용
1
1%
처방전 미기재
1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미신고
1
1%
기타
3
4%
계
75건
100%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