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식약청, 3~4월 향정약 취급 지도·점검

병·의원, 약국 등 대상… 위반업소 행정처분·고발 조치

식약청이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이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해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2005년11월에도 “4주 이내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하기도 했다.
  
붙임: ’05년도 주요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현황 
(건) 

백분율*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식욕억제제 투약 

46 

61%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12% 


실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의 불일치 



9%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 



5% 


마약류관리대장 미비치 



4% 


사용기한 경과제품 사용 



1% 


처방전 미기재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미신고 



1% 


기타 



4% 


계 

75건 

100%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