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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BTXA-보톡스 법정공방, 이달 결론 날 듯

한올제약, 손해배상청구 방안 강구 중

한올제약의 BTXA와 한국앨러간㈜ 보톡스에 대한 법정 공방이 빠르면 이번달 말이면 그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올제약이 한국앨러간의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한 건이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며, 이번달 말이나 내달 초 검찰의 약시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 명령이 한국앨러간 측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앨러간이 송부된 법원의 약식 명령을 인정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벌금으로 이번 법정 공방을 일단락 지을 수 있지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양측의 정식 법정 공방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올제약 측이 이번 검찰 기소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명예훼손 건 이외의 2라운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올제약 법부팀은 “법원의 약식 명령이 빠르면 이번달 안에 앨러간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법정 공방은 피고소인인 앨러간 측의 대응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앨러간 대표를 상대로 2005년 11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 처리돼 현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2가지로 검찰에 약식 기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는 “구체적 손해 금액에 대한 추산은 마케팅 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추산된 금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앨러간 측은 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법원의 약식 명령 결과 통보 후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05년 10월 한국앨러간측이 온오프라인 전문매체를 통해 보톡스와 BTXA를 비교하는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저질 유사 보톡스’, 부작용으로 심하면 쇼크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식의 BTXA 제품 폄하 내용을 담고 있어 한올제약이 한국앨러간을 상대로 그해 11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을 해 비롯됐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