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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제약, 내달 부자간 표 대결 ‘불가피’

서울북부지법 민사10부, 강 대표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동아제약 주총에서 부자간 표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의 동아제약 재입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강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양 측의 표 대결은 불가피해졌고, 현재까지 지분분포를 고려해보면 강 대표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양측이 확보한 지분은 강신호 회장 본인과 특수관계인 12명을 통해 지분 6.94%인 반면, 강문석 대표는 14.7%가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분 우위를 앞세워 다음달 16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강문석 대표는 다시금 10명의 이사 후보 추천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