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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법개정 시간 없었다는 것은 억지”

장동익 회장 입장표명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장동익 회장이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표명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논의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최소는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됐다”고 분명히 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으며, 재논의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했고, 쟁점사항 중 몇 가지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는 모두 의협에서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지난 해 11월 24일 이전에 의협에 7차례 회의에 걸쳐 제공됐다”며 “지난 5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달 31일 재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복지부 대표가 의협 대표에게 표명한 내용은 법률에서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인 만큼 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시행령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의협이 대안을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몇 가지는 허용할 테니 나머지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에 대해 “정부는 수 차례 의협에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협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