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모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의료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120여년간 의료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왔으나 요즘 의사가 세계적인 의술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면 범법자가 되는 기막힌 의료현실을 국민들이 아느냐”며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암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최선의 진료까지도 제지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현 의료현실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은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하고 의미전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나아가 본뜻이 훼손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밝히고 “이번 의료법 개정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을 빼앗기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진료행위가 통제 당할 수 있다”며 현 개정안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한이 침해받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새 의료법은 장차 모든 의사를 위법 행위자로 몰아갈 수 있다”며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