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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신의료기술 체계 ‘허점 투성이’

심의신청만으로 비급여 적용…반려돼도 시술에는 문제 없어

최근 정부의 주도아래 의료선진화 사업이 추진되고,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과 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검토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학계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철저한 검증과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러한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간소화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이 같은 두 가지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김 회장은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단,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들에게 빠른 시일안에 시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의료기술 도입은 지양하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획기적인 의료기술의 도입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서 기인한다.
 
현재 국내 신의료기술 도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비급여 기술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심의 신청된 안건 중 절반정도만 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며 20% 정도는 임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 미확인 등의 이유로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신의료기술 총 291항목 중 54 항목은 임상적 유효성 확인 미비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의료기술 심의절차와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건상 의학회장은 “선진국에서 검증된 의료기술이더라도 학문적 이외의 이유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회차원에서는 참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는 반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시술이 가능한 제도적 모순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 그리고 객관적인 안정성 입증자료 불충분에 따른 항목으로 나뉜다.
 
급여항목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가 결정되고 비급여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신의료기술 심의를 신청하기만 하더라도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심의신청을 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소급적용 대상이 되지만 굳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3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심의에서 반려되더라도 환자에 대한 시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다.
 
더구나 심의에서 반려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해 비급여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감시, 감독할 체제가 없다는 것.
 
심평원측도 이 같은 제도적 맹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의료기술 심의에서 반려돼도 시술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고 또 환자에 대한 비용부과 부분도 감독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각지대는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