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은 “지난 26일 장성 J병원 응급실 직원이 퇴원조치를 내려 환자 오모(42)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업무부장, 구급차 직원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9일 오씨의 시신을 부검, 사망원인이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임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오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20분께 구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귀가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 안에서 숨졌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장성=고재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