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법안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의협의 뜻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대개협은 이 같은 의료계의 저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 단합이 중요한 만큼, 내부 논쟁을 지양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개악법안”이라고 규정하고 “개정안 무효화를 위한 의협의 투쟁에 대개협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세부내용 중 병원 내 의원 개설 조항과 관련 “정부측에서는 개방병원을 운운하지만 이는 소속 의료기관이 되는 것뿐 개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를 비롯해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의료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항간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을 두고 의협회장의 책임을 물으며 퇴진해야 된다, 말을 갈아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의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익 의협회장을 두고 면허갱신제 도입에 합의했다느니 밀실야합을 했다느니 말이 많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루머일 뿐이며,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을 위한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각계 동의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의협이 제시한 안이 통과되려면 타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단지 의협안의 반영 여부만 놓고 판단해 집행부를 물러나라고 해서는 회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을 “일종의 외환(外患)”이라고 전제하고 “단합이 절실한 때에 내부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회원으로서 자중하고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투쟁으로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의약분업 때처럼 분위기가 들끓는다면 투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회원들의 휴진 참여가 관건인데, 이 역시 회원들과 집행부의 단합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라며 단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