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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비정규직 부당해고 강력 규탄”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고용불안 속출’ 지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최근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부당해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병원 내 비정규직의 대량 부당해고사태가 일어나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병원사용자들은 법을 다양하게 악용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기간제법안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근무시기가 2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형식상 계약직의 고용보장과 차별을 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로 첫째, 기간제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둘째는 장기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거나 업무를 약간 다르게 구분해 향후 ‘차별적 처우 금지’ 법(기간제법 8조) 조항에 대비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측에 의하면 지난해 말 모 대학병원의 경우 “임시직 관리지침” 등을 만들어 계약직에 대해 2년 미만의 계약기간 규정을 시도했다. 결국 이는 노조측의 강력한 항의로 폐기됐다.  
 또한 고대의료원의 경우, 6~7년간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 4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기간제법 통과이후 예상했던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 사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이번 몇 개 병원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조합원의 계약 해지 건은 7월 1일 법안 시행을 앞둔 전초전일 뿐”이라며 오는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내 비정규직 전면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례 접수,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대한 전 조직적 차원의 대응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