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KDU, 회장 박정하)는 현재 논의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 중단과 법안 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의사업무에서 투약 제외, 10년마다 면허갱신제 시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획책된 의사노예화 법제정에 대한 논의 중단을 선언한다”며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의사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동안 논의된 법안의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일 개최예정인 의료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언 및 보건복지부 성토대회로 명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사회는 토론회가 열리는 20일 의협회관에 모여 실질적인 개정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