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식약청장 고시로 시행된 소포장 의약품 생산 의무화 조치 이후 두 달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당수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준비 부족으로 일선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주문해도 공급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으로 정해진 소포장 의약품 의무 생산을 지키지 않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대약은 일선회원들이 소포장 조제용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 줄 것과, 주문을 하해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들에 대해 1월 말까지 일선약국의 제보를 받은 후 소포장 미생산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시행규칙에 의거한 단호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약은 지난 1월 5일부로 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별 생산중 또는 생산 예정인 모든 소포장 의약품의 ‘상품명, 보험코드, 포장단위, 포장형태, 생산개시일 또는 생산예정일’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약 10여개사가 자사의 소포장 생산실태를 회신해 온 상태이며, 품목별 소포장 생산현황을 통지 한 순서대로 홈페이지 게시 및 지부, 분회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약은 향후 소포장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비협조사 명단과 공급기피 사례를 식약청에 통보해 반드시 해당 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