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기획1]노인요양병원은 블루오션?

‘이미 병상포화’ 의혹제기…뚜렷한 전략 없으면 낭패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병원계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이 병원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05년 노인수발법을 논의하면서 향후 노인요양 수요인구에 대한 추계와 함께 필요 시설 규모를 집계했었다.
 
당시 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10%인 500만여명을 노인인구로 간주하고 이중 10만여명을 와상환자로 예상, 8만명은 재가센터, 2만명은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05년 3월 당시 전국의 요양병상 수는 1만여 병상에 그쳐 1만여 개 이상의 요양병상이 추가로 필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축되는 노인요양병원에는 신축비용 전액 지원, 중소병원에서 기능을 전환하는 병원에는 50%의 소요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적극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165개 병원의 1만여 병상에 그쳤던 노인요양 병상은 2006년 6월까지 75.7% 증가해 290여개 3만6000병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현재는 400여개 병원 4만 병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년만에 3만여 병상이 늘어난 것.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복지부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2011년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즉,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따라 노인요양 수요는 점차 늘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지만, 현 추세로 미뤄볼 때 차후에는 오히려 병상 공급 과잉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병원계에서는 복지부의 노인수발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정책들이 향후 불필요한 요양기관 양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계속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부추기기만 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수발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노인수발법은 노인의료비의 고정비용을 없애려는 데서 출발했다”며 “환자들에게 병원에 오지말고 치료자가 직접 찾아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10로 줄어들게 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원을 통해 노인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을 해 주겠다고 하고 2008년부터는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차후에 병원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병원계에서는 병상 초과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인병원 지원을 늦추지 않는 이유가 차후에 요구되는 요양시설을 초과 공급된 요양병원의 기능전환을 통해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요양시설은 설립 뿐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허가 신청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 반면,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신축 및 기능전환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면 운영비 지원 없이 병원의 자체운영에 맡기면 되는 만큼 허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요양시설 확보를 위한 우회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노인수발법 시행 이후 병상 초과 공급과 과다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되는 만큼 요양시설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이 같은 의혹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는 병원보다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요양시설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우회책이 정부로서는 요양시설 확보와 선심정책 효과를 동시에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이미 노인수발법을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더욱 확실시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수발법은 5년 전 일본의 개호보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의 경우 40만병상에서 35만병상을 1년만에 정리했으며 당시 후생성은 ‘나몰라라’식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은 2006년 6월 31일 수발보험을 폐지하고 보험재정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수요를 재가노인 서비스(물리치료사 출장 등)로 전환해 90% 이상을 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가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 시행에 제한을 둘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입원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죽기 직전에만 입원하라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경우 병원계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복지부가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