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원 5일 입찰에서 여명약품, 개성약품, 태경메디칼 등 3게 도매상이 낙찰을 주도했고 1,11군만 유찰됐다.
총 669품목에 대한 이날 입찰에서 여명약품은 2,4,7,8군 등 4개 군을, 개성약품은 3,6,9,10 군 등 4개 군을, 태경메디칼은 12군을 각각 낙찰시켰다.
산재의료원은 이번 입찰에서 낙찰업소들이 이행지체와 계약해지(계약특수조건 5조)조항을 특별히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계약특수조건의 주요 사항은 *병원에서 납품지시된 동일 건에 대해 2회 이상 (독촉기한 매회 3일 이내) 계약자의 납품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납품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품되지 않아 환자진료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자체수급할 수 있다. *부득이 계약단가에 비해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자(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등이다.
산재의료원측이 이러한 계약특수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낙찰된 UK케미팜의 제품이 저가 낙찰을 이유로 공급문제에 크게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이영수기자(juny@medifonews.com)